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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기준, 조건, 구비서류, 비과세, 우대금리, 언제까지?

건강을 되찾자 2023. 6. 28. 01:38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죠?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한마디로 기본 청약통장보다 이자를 더 줘서 이득 입니다.

'청년'을 '우대'해주는 '청약 통장' 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됨)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기준 및 조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조건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기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에 각 은행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구비서류

 

  • 신분증
  • 군복무 반영해야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or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요합니다)

 

 

FAQ.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타행 변경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타행 전환은 불가 합니다.

타행으로 변경을 하려면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은 해지해야 하고

가입기간과 금액 반영이 되지 않고 타행에서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FAQ.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만약 기존 은행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납입기간이 인정되니 은행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